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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키로 하고, 오는 6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할 행정시청 및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부터 등록된 스포츠 가맹시설 이용시 1인당 8만 원까지 6개월간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12~2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스크린 승마, 태권도, 활쏘기, 요가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 11개소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가맹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등록 의향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접수된 시설의 현장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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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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