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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진상'들 아직도 많아

제주지역에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황모씨(61)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17건 모두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가 잇따르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취상태 폭력범죄는 2016년 2587건, 2017년 2211건, 2018년 2141건 등이며, 올해도 6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범죄 처리 문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도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라며 “이 때문에 정작 시급한 민생치안 등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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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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