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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빌려 불법숙박영업행위 대규모 적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달 3월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2018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로 2017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 된 건물(1)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하여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3만원~8만원,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대다수 미신고숙박업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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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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