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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주고장 개업

415일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인 제주고장(대표:김미선,김영미,홍복생)이 개업식을 축하와 성원속에 열렸다.

 

이날 개업식에는 국회의원 위성곤, 서귀포시 복지위생 고인자 국장,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김효철 협회장, 환경보전 자연농업 생산자회 이종헌 회장, 제주자활기업협회 김경환 협회장이 참석하여 개업을 축하하였다.


 

제주장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201911일 서귀포시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공방 사업단에서 체험형 공방카페로 새롭게 탈바꿈 하였다.

 

제주에서 채취한 누름꽃압화제품 등 다양한 토탈 공예 체험 및 음료 등을 제공하는 체험형 공방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서귀포학생 진로체험터로 지정받아 사회복지시설, 학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공방 카페주변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171 1,층 제주고장

문의 : 064)76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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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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