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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인도를 걷고 있던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숨졌고, 김씨 역시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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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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