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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인도를 걷고 있던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숨졌고, 김씨 역시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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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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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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