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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4월 걷기행사 선착순 사전접수 중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413() 걷기행사에 버스를 이용한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어 329()까지 선착순 230여명의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413()에 금연·절주·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9년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와 연계하여 서부보건소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새섬까지 지역주민, 직장, 걷기동호회 등 230여명이 참석하여 건강한 발걸음 함께 걸어요!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사전접수 참가자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130, 5일이상 걷기실천율 향상을 목표로 실시되는 서부지역(대정, 안덕) 걷기행사는 서부보건소 주관으로 매달 1회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한마음치매극복 전국 걷기행사와 연계하여 413() 08:30분에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주차장에서 집결 및 행사진행, 치매파트너 플러스 등록하여 08:50분에 출발하여 자구리공원으로 이동하여 구간별 이벤트진행, 홍보부스 이용, 자구리공원에서 새섬까지 왕복 5.7km를 걷기, 치매O/X 퀴즈, 경품추첨, 점심식사(도시락), 차량 이동하여 보건소로 도착해서 해산한다.


일상에서 걷기를 생활화하고 주민과 함께 걸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스스로가 자가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되어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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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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