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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벨호텔제주, 4성 등급 확정 현판식 진행

제주시에 위치한 그라벨호텔제주(대표 장한식)가 지난 19 4성 등급 현판식을 가졌다.

 

그라벨호텔제주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시행하는 호텔 등급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4성 등급 확정을 받았다.


 

등급심사는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총 850점 만점 중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 호텔 상위 등급인 4성을 부여받았다.

 

현판식에서 그라벨호텔제주 송명호 총지배인은 호텔등급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벨호텔제주는 4성 등급 확정을 축하하는 의미로 단합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을 가졌다. ‘가치있는 제주도, 같이하는 그라벨호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동백동산에서 숲해설을 듣고 제주도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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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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