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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 제주관광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체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반동호회(회장 박지혜 / 이음새 대표) 금일 316()


도내 관광사업체 대표, 임원 및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회원 70여명과 함께 아침미소농


”, “휴림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아침미소농원목장은 1975년 설립되어 2008년 낙농체험목장 선정 2009년 친환경목


장으로 인증되어 송아지 우유주기, 아이스크림·치즈·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


장이며, 휴림은 제주의 자연과 나무숲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 나무생태


정원, 숲속 어드벤처 놀이터, 편백톱밥효소찜질 등을 즐길 수 있는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조성한 온 가족이 즐기는 숲속 쉼터이다 ,



 

이날 등반동호회는 아침미소농원에서는 아이스크림 만들기와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림에서는 편백톱밥효소찜질, 황토암반욕 등을 체험하였다


 

도 관광협회 등반동호회는 도내 자연관광지와 일반 관광지를 연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제주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촉진하고 관광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해당 행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도 관광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종사자 등 회원사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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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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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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