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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걷던 원 지사, 고갯길에 마주서

공직선거법 재판, 주민소환 등 직면

꽃길만 걷던 원희룡 지사가 가파른 두 번의 고갯길에 마주섰다.

 

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책에 대한 도민 내부의 반발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인 문제는 선출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매였다.

 

도민 내부 반발은 주민소환이라는 정치적 쟁점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올해 원 도정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 속에 지내야 한다.

 

검찰 구형 벌금 150만원, 원 지사는 살아날 수 있을까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벌금액은 지사직 상실에 이를 만큼의 액수지만 오는 214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이 벌금액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구형은 범죄사실만을 감안한 것이고 선고는 피고인 측의 설명을 감안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김경배씨와 면담 중인 원희룡 지사, 그러나 둘 사이의 대화는 허공만 갈랐다

 

정치인들의 재판에서 통상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약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선고는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검찰 항소가 이뤄진다면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

 

원 지사측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형량을 줄일 논리 확보등 불리할 게 없게 된다.

 

당초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금 300만원 구형설이 있었고 원 지사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돌았다.

 

하지만 1심 검찰 구형이 벌금 150만원이라는 점에서 도지사 직 상실에 이르기에는 가볍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이라는 첫 번째 고갯길을 원 지사는 숨은 차지만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번째 고갯길 올해 6월 주민소환이 본격 전개된다면,,,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용과 제2공항 추진 정책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30일 이상 단식을 이어가는 도청 앞 김경배씨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화살이 원 지사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원 지사의 입장인 반면 국민을 지옥 불에 밀어 넣은 이후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한 형편이다.

 

영리병원 허가 즉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지사 소환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선거 후 1이라는 규정에 묶여 올해 6월까지 내부 방침을 정하고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해군기지 추진 당시 김태환 전 지사가 주민소환투표로 업무가 중지되는 일도 있었지만 33.3%에 못 미치는 투표율에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했고 김 전 지사는 지사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주민소환 움직임에는 영리병원 허가와 제2공항 추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맞물려 있다.

 

2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지사 소환 운동을 도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참여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를 포함해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투표율 저조로 모두 성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원 도정은 안심할 수는 없다.

 

설사 33.3%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처는 깊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정치인인 원희룡 지사에 대한 관심을 중앙언론도 쏟게 된다는 면에서 두 번째 고갯길은 첫 번째보다 가파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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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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