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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의 수당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고령해녀의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0이상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은 201612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특별지원 시책 중 하나로, 이는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이다.


수당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현직해녀 중 적격여부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으로 고령해녀들이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물질조업 중인 해녀가 은퇴하는 경우 은퇴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현직해녀 중 만 70세 이상 658명과 80세 이상 144명에 대하여 11260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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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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