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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암반 채취 업체 경찰에 적발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로 암반을 채취하고 석재 가공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모 석재가공공장 대표 A씨(49) 등 2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해당 농지를 임차한 후 A씨 업체가 석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농지 임차인 B씨(49)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임차한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3곳, 9000㎡를 개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대형 굴삭기를 이용, 암석 4만여 t을 무허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채취한 암석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 등 폐기물을 암석을 채취한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암석을 불법 채취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중에는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자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해 행정기관에 개선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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