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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원녹지분야『녹색 일자리사업』조기 가동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23억원을 들여 159명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세부 사업은도시녹지관리원18명에 3억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42억원산림재해일자리사업2개 분야에 761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개 분야에 51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일부사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인 경우에도 모집 공고를 통해 1월중 선발을 마무리하고 즉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녹색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산림자원보호, 녹지시설물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참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기술교육 등을 통해 산림 전문가로 양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사업에 연인원 3만여명이 녹지시설물 정비, 숲가꾸기사업,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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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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