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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류양식수협,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사랑의 후원금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 29, 도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사랑의 후원금 260만1400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에 전달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지난 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함에 이어,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한용선 조합장은 "한 해 동안 도민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다.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게나마 조합원들의 손길을 모았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금 전달 소감을 밝혔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도 1호 인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1985년 개관 이래 지역사회 내 어린이 및 가정이 가진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문제 등을 예방, 해결하고 지역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그 설립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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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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