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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에서 뜻깊은 새해소망 이벤트 , 기해년 새해는 서귀포잠수함과 함께!

대국해저관광㈜서귀포잠수함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서귀포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일대에서 도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1992년부터 서귀포잠수함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신년 해맞이 행사는 오전 0645분부터 일출시까지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떡국식사 제공, 일출보며 소원빌기, 소원풍선, 치어방류, 서귀포잠수함 달력 및 가족사진 무료 증정, 나노블럭 증정(11), 제주도 호텔 숙박권 및 주요 관광지 입장권 등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해맞이 행사 이후로는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되었고, 세계 최대 맨드라미 산호 군락지로서 각양각색의 연산호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 문섬을 배경으로 서귀포잠수함 관람이 진행 될 예정이다.

 

서귀포잠수함 관계자에 의하면  뜻깊은 지역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서 행사 참가자의 해맞이를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신청은 서귀포잠수함 홈페이지 https://submarine.co.kr/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30%의 할인 혜택도 더불어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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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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