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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사가 왜 무관한 의료업을,,,

국내 재벌과 연관성 도의회 제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 이슈로 떠오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TBS(서울교통방송)의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부동산개발 기업"이라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제주도에서 의료 업체 운영에 나선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지역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투자해 설립된 대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등을 주로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회사로 성장했다.

방송에 출연했던 당시 전문가는 "이런 면에서 국내 재벌기업과의 연관성을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특정 대기업은 의료분야에 관심을 꾸준하게 기울여 왔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주도의회도 감지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지난 13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가졌다.

의원들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병원 개원을 반대(58%)했고, 원 지사 역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해 허가를 해 줬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내 모 의료재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A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재단은 녹지병원의 대변자로 나섰고, 코디네이터들은 상하이 A병원에서 실습을 받은 점을 볼 때 국내자본의 우회경로를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투자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녹지그룹은 우량기업이라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녹지병원 건물은 서울 중앙법원에 1218억원이 가압류 돼 있다”며 “국내자본 우회 투자 논란과 녹지병원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녹지그룹은 2000만 달러(225억원)를 투자했고, 자본금 100%가 외국자본으로 국내자본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성태 부지사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법적다툼에서 문제 없다고 설명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절대 녹지국제병원이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녹지병원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면서 임원도 변경됐다. 하지만 이전 임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2015년 사업계획서 역시 이전 사업자가 낸 것임에도 복지부는 승인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병원 측은 제주도는 물론 2017년부터 심의를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우려를 포시했다.

고태순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법은 모든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는 법적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문제는 법원 판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부지사는 “복지부는 허가 조건에 따라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원 지사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제주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려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도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그러나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TBS 출연 전문가의 해설과 전성태 부지사 답변 중 누가 맞을까

전성태 부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기관이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당초 특별법과 다른 지방에 있는 경제특구 관련법에는 '영리병원의 경우 경우 내국인 진료를 막고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규정을 뺐다'며 법적 다툼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 도정은 이미 2년 전 녹지국제병원을 홍보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명시했고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따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원 지사의 '내국인 진료의 경우 허가 취소'한다는 약속, 충분한 조건이 된 셈

원 지사는 허가를 내 주면서 '내국인 진료가 이뤄진다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하겠다며 공문을 보내는 등 원 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원 지사의 발언과는 별도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도모하는 셈으로 '원 지사의 취소 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가 새나오는 배경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한 활동가는 "공론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의 자세가 중국 출장을 다녀온 후 변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영리병원은 반드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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