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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황선태)는 지난 126적십자사 2층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성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 특별회비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선태 회장은 이번 이웃사랑 후원금이 주위 이웃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는 2016년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으며, 도내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전문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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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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