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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사범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최근 위쳇, 황바우처 등을 이용한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지능적 관광질서 저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드사태 이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 영업행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동남아 등 관광시장도 다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이나 유상운송행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관광사범들은 가이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관광객들과 친인척 관계라는 등 입을 맞추거나 서로 연락하며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등 지능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무등록여행업 22, 유상운송행위 17, 무자격가이드 26건 등 총 65건의 관광사범을 적발해 형사입건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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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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