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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협회, 일본 관동지역 협력 마케팅 강화

제주도와 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29일까지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 개최된 미토코몬만유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우호교류단체인 이바라키현관광물산협회(회장 오오이가와 카즈히코) 레저·스포츠 연계 협력 비즈니스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지난 28일 미토시 산노마루 청사에서 개최된 3회 미토코몬만유마라톤대회는 15,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마라톤 참가자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내년도에 개최될 제24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및 제주시티투어버스, 도내 관광사업체홍보했다.


 

또한 제주 대표선수로 참가한 함찬일 선수는 남자 FULL코스 50부분에서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제주의 우수한 레저·스포츠 홍보를 함께 이어갔다.

 

아울러 미토관광컨벤션협회(회장 카토 타카죠) 및 이바라키현청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양 지역의 레저·스포츠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과 마라톤 교류 및 지역간 관광객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협회의 협력 비즈니스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해외 우호교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비즈니스 마케팅 전개를 활용한 양 지역의 관광발전 및 도내 관광사업체가 해외시장 교두보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한편, 도관광협회는 10개국 34개 해외우호교류단체와 협력 비즈니스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에서 개최되는 대표 축제 및 레저·스포츠를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교류단체와의 협력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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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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