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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길, 일본 미야기올레로 이어져

세번째 해외 자매의 걷는 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는 세 번째 해외 자매의 길 미야기올레 2개 코스를 개장했다고 7일 밝혔다.

미야기올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줄어든 외국인 여행객과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레길을 내고 싶다는 미야기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야기올레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웅장한 해안길과 푸르른 숲길,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을길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제주올레, 규슈올레와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올레와 규슈올레가 아기자기한 여성적 매력을 가졌다면, 미야기올레는 씩씩하고 장엄한 남성미를 자랑한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든 올레길이 그렇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극복해가고 있는 미야기올레야말로 치유와 상생의 정신에 잘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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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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