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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길, 일본 미야기올레로 이어져

세번째 해외 자매의 걷는 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는 세 번째 해외 자매의 길 미야기올레 2개 코스를 개장했다고 7일 밝혔다.

미야기올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줄어든 외국인 여행객과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레길을 내고 싶다는 미야기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야기올레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웅장한 해안길과 푸르른 숲길,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마을길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제주올레, 규슈올레와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올레와 규슈올레가 아기자기한 여성적 매력을 가졌다면, 미야기올레는 씩씩하고 장엄한 남성미를 자랑한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든 올레길이 그렇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극복해가고 있는 미야기올레야말로 치유와 상생의 정신에 잘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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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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