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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노인구강건강교실 운영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백세까지 내 치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예방처치를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관내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백세까지 이편한 노인구강건강교실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이 다수 치아를 상실하여 음식물 씹기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인구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노인구강건강교실은 관내 22개소 경로당 93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치주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시청각 교육과 치아모형을 활용한 잇솔질 교육 등으로 노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구강질환 인지와 틀니 사용법 및 관리요령을 교육하며 충치예방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바니쉬 도포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평소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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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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