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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노인구강건강교실 운영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백세까지 내 치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예방처치를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관내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백세까지 이편한 노인구강건강교실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이 다수 치아를 상실하여 음식물 씹기 불편함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인구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노인구강건강교실은 관내 22개소 경로당 93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치주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시청각 교육과 치아모형을 활용한 잇솔질 교육 등으로 노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구강질환 인지와 틀니 사용법 및 관리요령을 교육하며 충치예방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바니쉬 도포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평소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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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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