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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교육

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어, 제주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848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종사자를 상으로 811일 농아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말 까지 총 5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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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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