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42분께 차귀도 서쪽 164㎞ 해상(어협협정선 내측 5㎞)에서 중국 유망어선 S호(149t, 승선원 19명)를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이날 오전 0시52분께 차귀도 서쪽 15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S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해경에 나포될 때 까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물고기 675㎏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