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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자전거안전모 착용 필수

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서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어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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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넘어, 생명 잇다”…외국인 노동자 대상 심폐소생술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4일 서귀포수협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언어를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제주도의원,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수협 조합장, 다문화의용소방대원, 외국인 노동자,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육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활용해 진행됐다. 구급대원과 다문화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과 동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실습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이라며,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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