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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은 현재 2기를 운영 중이고, 93일부터 1128까지 매주 월·수요일(15~16) 운영될 3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로 폼폴러를 이용한 운동을 진행한다. 올바른 폼롤러 운동법을 익혀 코어근력강화와 셀프마사지로 스스로 건강관리하며 운동습관을 형성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와 규칙적인 운동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064-728-8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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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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