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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9월부터 각 코스별 입․하산 통제시간 30분 ~ 1시간 단축

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에서는 91일부터 1031일까지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한다.

 

조정된 입산 시간으로는 어리목코스(매표소)영실코스(통제소)는 오후 3시에서 오후 2윗세오름통제소 오후 2시에서 오후 130성판악코스(진달래밭) 오후 1시에서 오후 1230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오후 1시에서 오후 1230돈내코코스(안내소) 오전 11시에서 오전 1030어승생악코스(매표소)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코스별 탐방시간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 단축 운영하기로 한다.

 

한라산국립공관리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에는 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수, 여벌옷, 모자 등 충분한 복장을 준비하여 안전산행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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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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