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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하계 휴가철 맞아 향기마케팅 실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지난 7월 김포공항에 이어서 제주, 김해공항 국내선 보안검색장에 향기마케팅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향기 마케팅은 하계 휴가철 혼잡한 공항에서 대기하는 여객들이 편안한 기분을 지속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보안검색원은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고객서비스의 일환이다.

    


 

공사는 2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상쾌한 스파계열의 스파 유칼립투스(Spa Eucalyptus)를 대표향기로 선정하고 1달간 시범운영한다. 해당 향은 처음에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라임향으로 시작되어, 이어서 아마조니아 숲 속의 상쾌한 느낌을 주는 유칼립투스와 이슬처럼 촉촉한 은방울 꽃이 조화를 이루어, 정신적 피로를 없애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다양한 고객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고시한 향 알러지 유발물질(26)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취득한 향 성분으로만 엄선하여 조향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여객이 기분좋은 향이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 기간 중 여객 및 보안검색원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고, 2019에는 국내 주요공항의 특징과 스토리가 담겨있는 특색있는 향을 개발하여 연중무휴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그리스 아테네공항이 지중해 향기,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난초향기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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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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