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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귀포 오용철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서귀포시 건축과

오용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수급권자가 노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아들, 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아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813일부터 931까지 수급권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중복 등으로 신청 초기 혼잡 할 것으로 예상 되어 기간을 나눠 신청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인가구 및 청장년층은 9월초까지, 노인층은 폭염이 수그러든 9 중순 이후 신청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9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만약, 주거급여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 때에 신청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취약가구는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제도 죽은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오롯이 실현되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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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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