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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경기·강원 대표 관광지와 공동 마케팅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경기와 강원지역 대표 관광지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8일 경기·강원지역 6개 관광지로 구성된 북한강 레인보우밸리 대표단과 만나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두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인을 교차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두 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해외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시 협업을 강화하고,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강 레인보우밸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한해 평균 250 명으로, 제주가 시장다변화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의는 두 지역 관광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벤치마킹 효과를 위하여 제주신화월드에서 진행됐으며, 향후 업무교류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일본이나 중국 등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만큼, 제주도 타 지역과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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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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