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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여성문화센터《두영웅》대작 역사극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명옥)에서는 2018 616일 토요일 오후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두영웅>을 공연한다.

 

 

창작극 <두영웅>은 조선왕조의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 松雲) 큰스님과 이웃나라 일본국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장군을 그린 역사극이다.



한국의 사명당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400년전, 260여년 동안 한일의 양국간 동양 평화의 초석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다. 작품은 두 영웅시대의 한일관계가 송두리째 나타나 있다. 또한 두 영웅의 기지와 익살에 넘치는 대사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속내와 국가적 입장을 넌지시 표현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채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바라며, 연기파 중견·원로 배우들의 대작 사극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하였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4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61() 아침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전화접수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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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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