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 다문화가정“영양만점 요리실습”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0()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터 등록 가정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위한 이유식, 식 만들기 요리실습을 운영했다.


 

이번 요리실습은 영양플러스사업 담당 영양사의 직접 요리 시연과 함께 레시피를 활용한 요리 방법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조로운 식품섭취로 영양결핍 및 빈혈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유아기 연령의 자녀를 위한 감자피자와 쇠고기 당근 무른 밥 만들기 실습으로 이유식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이 높은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건강상담,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영양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영양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교육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4)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