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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신양리와 명품 건강 마을 만들기 협약 체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지난 8() 신양리 마을회관에서 신양리(이장 김법수)와 명품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의 성공을 위한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명품 건강 마을 만들기는 2016년도부터 동부보건소에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 주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2016년과 172년간 3개 마을(수망리, 하례1, 의귀리)에 추진하였다.


 

올해는 신양리와 동부보건소가 서로 협약 체결하였으며, 추진할 명품 건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은 주 1회 마을 걷기 운동, 1~2회 보건교육, 2회 생활 체조(요가) 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 체험 교실 등 다채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는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향후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고, 더 나아가 명품 건강 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역 내 명품 건강 마을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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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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