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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전자납부하면 된다. 외에도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5월말까지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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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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