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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4월 문화가 있는 날 , 제주빌레앙상블 월드뮤직콘서트“바람의 섬”

제주아트센터 4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제주의 크로스오버 음악단체인 제주빌레앙상블의 월드뮤직콘서트 바람의 섬콘서트가 제주아트센터 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제주를 상징하는 바람, 오름, 해녀, 제주말, 유배문화 등 제주문화를 소재로 제주의 정서와 대중적인 트렌드와의 조화를 통한 융복합 음악공연으로 진행된다.


올해 제주아트센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제주정착이주예술가와 지역예술가의 콜라보 콘서트를 통해 지역민과 이주민간 소통확대의 컨셉으로 진행된다.


금번 공연의 연주곡으로는 바람길 따라서, 한라산 굽이길, 눈물이 바람되어 등 제주를 소재로 작곡된 다양한 창작곡은 물론, 이어도사나, 서우제 소리 등 제주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편곡한 다양한 제주민요로 구성되었다.

 

425일 오후3시 무료공연으로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http://arts.jejusi.go.kr) 또는 전화(728-1509, 89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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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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