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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약(藥)일까. 독(毒)일까

정치권은 '기회주의', 선거운동 '폭 넓혀'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소속을 선택했다.


지난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의 길로 나섰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원희룡 지사를 소속당으로 남겨왔던 바른미래당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유승민 대표는 '사실상 보수후보 단일화'를 거듭 언급하며 원 지사의 잔류를 기원했고, 하태경 의원은 김어준의 TBS 뉴스광장에 출연 '섭섭하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하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 순간, 바른미래당도 제주에 도지사 후보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원 지사,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 정당 구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


원 지사는 CBS 김현정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정치구조로는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힘들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고 보수정치도 변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에서 다시 정치적 입지를 세우겠다는 의미로도 들렸다.


10일 제주도청에서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원희룡 지사


실제로 원 지사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특정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유권자가가 듣기에는 심오한 표현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2등 싸움을 하기 위해 급하게 합당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봤다"며 "출마의 변은 일주일 전후해서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의 직접이유가 '미래당과 국민의 당 합당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치권은 거의 비난 일색,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당 도당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자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변명만 늘어놓은 채 탈당했다"며 "도민들은 바른미래당 보다 무소속이 낫다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계산임을 모두 안다.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당사사 격인 미래당 제주도당도 발끈했다.


도당은 "정당정치 활동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꼴이다. 그의 탈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기회주의의자 철새정치 그자체"라며 "더 이상 개혁 정치. 보수 혁신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비난이 뻔한데도 원 지사는 왜 무소속이 됐을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이대로가면 '다 죽는다'는 것으로 당시 원 지사를 중심으로 지역구 도의원들이 거의 탈당, 미래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증하듯, 지역구 7명 도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해버렸고 원 지사는 홀로 남겨졌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유승민. 안철수 등이 강조한 것과는 반대로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원 지사의 입장에서는 암담해 졌다.


현실 정치가 이렇게 흐르자 특히 원 지사는 2006년 김태환 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2010년 우근민 전 지사가 민주당을 떠난 후 무소속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사례에 눈이 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거를 돕는 측근들의 권유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평소 진보 활동을 하거나 진보단체 출신 측근들이 '보수정당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동력을 얻기 힘들다. 지지율이 낮은 바른미래당 보다는 무소속으로 가서 중간지대를 공략하자'고 진언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는 '철새. 기회주의'라는 말을 듣더라도 '당선에 이르기 위한 전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강하다.


그러나, 약(藥)일까. 독(毒)일까 하는 예상은 역시 예상에 머물게 된다.


선거는 결과에 의해 과정이 분석되고 평가되는 탓이다.


원 지사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그의 정치역정에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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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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