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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그들의 얼굴을 기록하다, 해원상생큰굿 공동주관하는 4.3평화재단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70주년 해원상생큰굿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4.3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고 제주민예총, 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주관하게 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이번 해원상생큰굿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 <옛날사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옛날사진관>해원상생큰굿을 찾은 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 주는 행사이다.


 

 

제주4.3평화재단 측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기념선물로 전달하여 4.3 7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촬영한 사진은 28×35cm로 인화하여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제공된다.

 

<옛날사진관> 촬영실은 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굿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설치되었다. 이번 해원상생큰굿415까지이며, <옛날사진관> 행사도 함께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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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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