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항공,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가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3월 29일(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간 추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한 회사와 같이 출·도착 시간 및 운항편 조정을 통한 스케줄 최적화 등을 포함해 공동 마케팅·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성과도 공유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를 일컫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시행 시점에 ▲ 양사간 미주 및 아시아 전 노선에서의 전면적인 공동운항(Codeshare) ▲ 공동 판매 및 마케팅 시행 ▲ 양사간 마일리지 적립 혜택 강화 등의 조치를 먼저 선보인다.

 

아울러 향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양사간 협의를 통해 미주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태평양 노선에서의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등 양사간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 혜택도 대폭 향상된다. 다양한 스케줄 및 노선 제공으로 환승을 위한 시간도 줄어들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초 신규 개항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함께 이전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 유치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전 세계 항공업계의 트렌드를 이끌어온 바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스카이팀 창설을 주도하는 등 전 세계적 항공동맹체(Alliance) 체제를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스카이팀 소속 아시아 항공사 중 최초로 태평양 노선에 대한 조인트벤처 협력을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항공동맹체 체제의 의미가 약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번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으로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스케줄이 다양해져 고객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며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양사 고객에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돼 새로운 환승 수요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는 “양사간의 확대된 협력관계를 통해 아시아와 미주를 오가는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됐다”며 “세계적인 서비스 수준과 일원화된 항공 연결편 스케줄 등 다양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