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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 청정 마라톤 교통통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이번 주말인 10 제주보사 주최 “2018 제주보 국제 청정 에코마라톤대회 인하여 오전 9시부터 낮 2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국제 청정 에코마라톤은 조천체육관을 출발점으로 조천 신흥리 관곶, 함덕 해수욕장, 동복리 해안, 월정리 해변을 거쳐 김녕입구을 반환하는 경기인 만큼 조천함덕구좌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구간에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안내 입간판·현수막 40여개를 설치하고,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등 140여명을 배치하여 교통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행사당일 마라톤구간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 관광객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라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 교통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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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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