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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모다들엉 놀아봅주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에서는 2018년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전시관 무료개방과 더불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행사인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음악, 무용, 연극 등 전 장르를 아우르는 전통 및 대중문화 공연,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의 특색을 살리면서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위하여 민속 공연에만 극한하지 않고 전 장르를 아우르면서 대중들이 쉽고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성으로 문화 공연을 시도할 예정이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위하여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2018년 첫 행사는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는 2814:30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국악으로 여는 새해를 주제로 1동안 진행된다. 한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창작민요, 전통 춤, 퓨전국악, 노동요 등 전통과 대중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이고 관람객과 함께 달타령을 부르며 공연을 갈무리할 예정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문화가 있는 날201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단순 전시관 무료개방만을 시행하다2015년부터 문화행사를 추가 운영하여 퓨전국악, 제주민요, 구정놀이, 국악가요, 사물놀이 등의 공연으로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10회 공연에 연인원 16679명이 참여하였으며 외국인도 2858명이 행사를 즐겼다.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행사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는 행사 최초로 일본과의 문화 교류도 시도하였다. 이때 참여하였던 일본 프로 보컬팀무라사가토우에(MURASAKINOUE)’문화가 있는 날행사 처음으로앵콜요청도 받아 34차례에 걸쳐 앵콜송으로 답례하기도 하였다.

 

박물관에서는문화가 있는 날행사가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기회가 되는 한편,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 제주의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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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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