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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게임장 업주 이모씨(63) 등 2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에 위치한 게임장에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용자들의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일 현장을 급습, 이씨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80대와 현금 529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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