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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 및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대상으로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자 자립촉진비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질병 치료에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지원은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낮병원에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 중위 소득(150%)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취업자 자립촉진비 지원은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15일 이상 출근, 시간제 아르바이트 15시간 이상 포함)에 대하여 월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가능하다.


의료비지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낮 병원 이용 시 발생되는 외래치료비 중 5만원(본인부담금)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을 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필요시 연2회 이내) 지급하는 응급입원비 지원이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정신 및 중독질환자가 질병의 조기예방·치료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하여 사회적 편견해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정신 및 중독질환자의 상담치료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촉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760-6552,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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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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