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대상으로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자 자립촉진비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질병 치료에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자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지원은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낮병원에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 중위 소득(150%)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취업자 자립촉진비 지원은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월 15일 이상 출근, 시간제 아르바이트 1일 5시간 이상 포함)에 대하여 월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가능하다.
의료비지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낮 병원 이용 시 발생되는 외래치료비 중 월 5만원(본인부담금)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을 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당 2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필요시 연2회 이내) 지급하는 응급입원비 지원이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정신 및 중독질환자가 질병의 조기예방·치료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하여 사회적 편견해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신 및 중독질환자의 상담․치료․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촉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 760-6552,65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