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인이 공사장 동료 집을 찾아가 소란을 벌이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A씨(39)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9월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도내 공사장에서 일을 해 오던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공사현장 반장의 집을 찾아가 임금 50만원을 달라며 40분 동안 소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