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27)와 B씨(30)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10월 16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내 모 주점을 찾았다가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업주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