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축구장 면적의 14배가 넘는 대규모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기획부동산업자 정모씨(59)와 부모씨(5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씨의 아들과 친인척 명의로 구입한 서귀포시 표선면의 임야 43만8446㎡ 중 10만1500㎡를 개발하기 위해 해송과 사스레피나무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산림 면적은 축구장 면적 7140㎡의 14.2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부씨는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만원을 받고 396그루의 나무를 조경수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해당 토지는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 1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8명, 올해 2명 등 최근 2년간 10명의 대규모 산림훼손 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