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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림훼손 부동산개발업자 적발

자치경찰 2명에 구속영장 신청

무려 축구장 면적의 14배가 넘는 대규모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기획부동산업자 정모씨(59)와 부모씨(5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씨의 아들과 친인척 명의로 구입한 서귀포시 표선면의 임야 43만8446㎡ 중 10만1500㎡를 개발하기 위해 해송과 사스레피나무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산림 면적은 축구장 면적 7140㎡의 14.2배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부씨는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만원을 받고 396그루의 나무를 조경수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해당 토지는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 1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금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8명, 올해 2명 등 최근 2년간 10명의 대규모 산림훼손 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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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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