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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믿음으로 해야, 출마설 일축

고경실 제주시장, '남은 임기 시정에 전념할 것'

고경실 제주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재확인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제를 도민들의 바람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고경실 제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서 그와 겨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그 믿음이 깨질 때 정치권도 불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50만 제주시의 위상을 다시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후 "중앙정부에 가보면 인구 10만도 안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제주시장보다 힘을 준다"며 "직선 시장에 아니기에 아무래도 위축되는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자치도제 10년 된 시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 시장은 현장경험을 전했다.


경로당 등에 가서 어르신에게 제주시장이라고 인사하면 "뽑지도 않은 시장, 이름도 모른다는 핀잔이 잦다"고 토로했다.


"아마도 도민 여론 중 대부분은 시장 직선제를 바랄 것"이라고 밝힌 고 시장은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곰곰히 되새겨야 한다"며 "종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그대로 두고 단점만 고쳐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고 시장은 "4개시군 부활이 아니라 지금 2개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기초의회를 만드는 형태가 좋을 것이라고 여긴다"면서 "도의회 규모를 좀 줄이면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의 위상, 시장이 되고 보니 다시 돌아봤다.


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되기 이전 제주시에는 제주시 깃발도 있었고 시민헌장도 있었다"며 "와서 보니 그것마저 사라졌다"고 아쉬워 했다.


특히 고 시장은 "전국에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5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하나가 제주시"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주시기 등 제주시라는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의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할 경우 제주도지사 1인 책임에서 3명의 단체장이 제주발전을 위해 보조를 맞추게 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과 권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정치는 믿음으로 하는 것, 원 지사와 겨룬다는 것 상상해 본 적 없다.


고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이미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출마설을 제기하는 실정"이라며 "정치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정치권도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절대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임기동안 제주시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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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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