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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인사 1월 10일 전후 단행

제주도 내년 인사운영방향 밝혀

내년 상반기 인사가 110일 전후 단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15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방향 및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상반기 인사예고는 110, 인사발령은 같은 달 12일이다.

 

제주도의 2018년 상반기 인사운영방향은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창출 인사실현을 위해 도민행복프로젝트 성과창출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장의 청렴도 평가반영 및 징계자는 주요부서 보직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무관련외국어 교육훈련자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도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서 우선 배치, 5급 고시7급공채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정 주요 현안부서에 배치하여 우수인력을 활용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을 통한 열린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희망보직신청 및 인사고충사항을 적극반영하고 도행정시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

 

 

도는 2018년 상반기 인사 주요일정 사전 공개를 통해 현장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환경 등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민선6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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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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