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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당선후 측근들 '돈 주고받아'

오마이뉴스 21일 '금품수수사실 보도', 파장

 

오마이뉴스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최측근의 금품 수수사실을 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 뉴스가 21일 밤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에게 총 2750만 원을 건넸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최근 제주도 현지 등을 취재한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2015년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H 당시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K, D건설 대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에게 총 27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750만 원을 건넨 K 대표는 H 전 비서실장의 중학교 동창이고, 돈을 받은 인사는 J씨로 알려졌다.

 

H 전 비서실장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원희룡 지사를 보좌해온 원 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원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H 전 비서실장은 "J씨가 먹고살기 힘들다고 자주 얘기해서 K 사장에게 부탁했다"라고 해명했고, K 대표도 "H 비서실장이 도와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고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밝혔다.

 

이를 두고 H 전 비서실장의 '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 제공자(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줄 경우 '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사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고 해도 현직 공무원인 지사 비서실장이 건설업자인 친구를 통해 돈을 건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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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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