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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감귤 유통 행위 위반자 현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련부서(농정과·감귤진흥과)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64, 8.4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도외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하 초기 감귤 평균경락가격이 10kg상당 1box기준 28000(10. 6.기준) 좋은 가격을 형성해오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14500(11. 14.기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외 대형 경매·도매시장을 중점으로 지도·단속을 진행, 서울 강서구 공판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외 단속에서 적발된 감귤유통행위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 2(200kg),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45(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 17(2,327kg)을 적발, 해당 감귤유통업체에 대해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16,100kg), 도외지역 64(8397kg)으로 총 79, 24497kg을 적발하였고, 위반유형으로는 소·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 77(19,937kg), ‘품질검사 미이행 2(4,560kg)에 이르고 있.

 

앞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도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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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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