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시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A호(298t·승선원 13명) 등 중국 무허가 어회물 운반선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 새벽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1㎞) 지점까지 진입해 다른 중국 어선들이 어획한 5820㎏ 상당의 어획물을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다.
또 A호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발장치(AIS)도 끈 채 운항을 한 데다 단속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약 4㎞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10일 오전 6시30분께 같은 해역에서 갈치 등 6904㎏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979㎏을 축소기재한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어선 B호(216t·승선원 10명)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