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한 정모씨(48)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이 “술이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 제주시지역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0만원 상당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