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불법유통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9일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은닉 후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가 적발된 이후 또 다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톤(10kg × 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횡경 49㎜미만)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해 유지해 오던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하여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되어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근거하여「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포장박스에는 2S미만은 소과”, 2L초과는 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하여야 하며 위반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감귤 출하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취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불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제주감귤 이미지 및 가격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