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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감귤유통업체 1곳 또다시 적발

비상품 감귤을 불법유통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9일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은닉 후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가 적발된 이후 또 다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10kg × 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횡경 49미만)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해 유지해 오던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하여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되어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근거하여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포장박스에는 2S미만은 소과”, 2L초과는 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하여야 하며 위반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감귤 출하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취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불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제주감귤 이미지 및 가격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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